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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참사국내 · 대한민국

CASE PERSON / 019

김대한

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

이름·검색 표기: 대구 지하철 방화

확정판결무기징역

01 / OVERVIEW

사건 개요

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의 방화범으로 재판받은 인물이다. 항소심 무기징역 이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것으로 당시 보도에 남아 있다.

근거 자료는 아래 출처 1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02 / JUDGMENT CONTEXT

판결을 읽을 때 구분할 점

방화범의 형사책임과 지하철 운영·대피 대응에 대한 책임은 별개의 쟁점이다. 참사 전체의 원인과 책임을 한 판결만으로 모두 설명하지 않는다.

03 / TIMELINE

사건과 재판의 주요 일정

  1. 2003-02-18

   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

  2. 2003-12

    항소심 무기징역 후 상고 포기 보도

선고·확정·자료 게시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. 연도만 확인한 기록은 날짜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.

04 / SOURCES

판결·보도 출처

  1. 01

자료 검토일: . 이 페이지는 위 자료에 나타난 사건·판결의 기록입니다. 형 집행 현황이나 출소 예정일을 제공하는 페이지는 아닙니다. 내용 정정 요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