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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인·강력국내 · 대한민국

CASE PERSON / 006

강호순

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

이름·검색 표기: Kang Ho-sun

확정판결사형

01 / OVERVIEW

사건 개요

경기 서남부의 연쇄살인과 가족이 숨진 방화 사건 등으로 재판받았다.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2009년 형이 확정됐다.

근거 자료는 아래 출처 1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02 / JUDGMENT CONTEXT

판결을 읽을 때 구분할 점

확정 경위는 대법원의 실체 판단이 아니라 상고 기간 경과다. 사형 선고·확정과 실제 사형 집행은 서로 다른 사실이므로 구분한다.

03 / TIMELINE

사건과 재판의 주요 일정

  1. 2009

    연쇄살인 사건 검거 및 기소

  2. 2009-07

    상고하지 않아 사형 확정

선고·확정·자료 게시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. 연도만 확인한 기록은 날짜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.

04 / SOURCES

판결·보도 출처

  1. 01

자료 검토일: . 이 페이지는 위 자료에 나타난 사건·판결의 기록입니다. 형 집행 현황이나 출소 예정일을 제공하는 페이지는 아닙니다. 내용 정정 요청